입소 자격 및 준비사항
입소 자격 |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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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절차 | 사전접수 및 입소상담 > 입소신청서 제출 > 입소계약 |
비용안내
구분 | 3~4인실 | 2인실 | 1인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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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(장기요양급여의 20%) |
○ | ○ | ○ |
식비+간식비 | ○ | ○ | ○ |
상급침실료 | ○ | ○ | |
본인부담금 | 약 90 ~ 92만원 | 약 180 ~ 185만원 | 약 240 ~ 250만원 |
* 본 금액은 3~5등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, 본인부담금, 상급침실료, 식비/간식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* 본 금액은 30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, 장기요양등급과 침실 위치, 크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(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)
* 본 금액은 2023년 장기요양 시설급여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* 치매전담실 운영 시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따라 비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진료비, 이/미용비, 특별 프로그램비 등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* 2인실은 부부실로도 사용 가능합니다.
입소 신청
※ 신청순서에 따라 침실배정과 실제 입소가 진행되며 만실이 된 경우는 대기자 목록에 기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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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와 FAX로도 입소 신청 받습니다.
- 상담문의전화 031)811-9001
- 팩스문의 031-811-9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