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

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. 운영되고 있고,
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
일원화하고 있습니다.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
장기요양 총급여비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80%, 본인부담금 20%
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

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
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(치매,뇌혈관성질환,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을 가진 어르신
신청장소 전국 공단지사 (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
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
상담문의전화 031)811-9001
팩스문의 031-811-9018 전화와 FAX 신청 받습니다.